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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