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창업주 장남, 혼외아들 양육비 지급해야”

“대기업 창업주 장남, 혼외아들 양육비 지급해야”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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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7세 아들에 4억8천만원 지급” 결정

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 이모(72)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8천만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청구인이 희망하는 액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20년간 한달에 200만원, 총액 4억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박씨는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이씨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박씨의 아들 이씨는 2004년 이씨를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가 이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와 지갑 등 여러 가지 증거물이 제시됐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과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1961년부터 3년간 박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고, 아들은 A씨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채 박씨가 혼자 키웠다.

이씨는 부친이 창업한 그룹의 계열사 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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