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970년대 재일 유학생 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서승 교수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씨에스뉴스프레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이 서 교수의 정정ㆍ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리쓰메이칸대 소속인 서 교수는 월간조선이 2009년 12월호에서 자신이 북한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를 통해 조총련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연구센터는 향후 한일간 가교와 일본내 한국학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리쓰메이칸대 소속인 서 교수는 월간조선이 2009년 12월호에서 자신이 북한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를 통해 조총련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연구센터는 향후 한일간 가교와 일본내 한국학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