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없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부당”

“시정명령 없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부당”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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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시정명령도 없이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잘못 받아간 36만원 이외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설운영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처분도 시정명령 절차가 없는데다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새로 생긴 반을 맡지 않은 보육교사 최모씨의 처우개선비 3개월분 36만원을 받았다.

동구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아갔다면서 A씨를 상대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천200만원 상당을 반환하고 운영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리자 A씨가 부당하면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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