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받아줘”…음란사진 전송 50대 덜미

“내 마음 받아줘”…음란사진 전송 50대 덜미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전 직장동료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 직장동료 양모(5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양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