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시원’ … 가난한 대학생 안식처 잃을 판

‘高시원’ … 가난한 대학생 안식처 잃을 판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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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뒤 방값 30 ~ 40% ‘껑충’

가난한 대학생들의 ‘보금자리’였던 고시원의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고시원에서마저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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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서 다시 주거 전쟁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주변에서 한 대학생이 담벼락에 빼곡하게 붙은 하숙집과 원룸 홍보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학가 고시원 월세 평균 33만원

12일 서울신문이 동대문·종로·성북·신림동 등 서울 지역 대학가의 고시원 100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3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등이 있는 동대문 지역은 33만 9000원, 국민대·성균관대 등의 종로 지역은 35만 1000원,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의 신촌 지역은 32만 9000원, 서울대가 있는 신림동 지역은 28만 5000원 정도였다.

대학생들은 “최근 고시원들이 시설을 개수하거나 증·개축하면서 방값을 10만~15만원가량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7월부터 고시원이 법령상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포함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자 고시원 주인들이 앞다퉈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사 후에는 자연스레 방값을 30~40%씩 올려 받고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M고시원은 지난해까지 25만원이던 방값을 리모델링 이후 35만원으로 올렸다. 개별 화장실과 창이 딸린 방은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뛰었다. 한양대 4학년 김모(23·여)씨는 “고시원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의 ‘거처’였는데 이제는 대학 근처에서 20만원대 고시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 “대학 기숙사 확대해야”

고시원은 싼값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신촌에서 전용면적 33.0㎡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을 내야 한다. 관리비와 가스비 등을 합하면 90만원이나 든다. 다가구주택 월세도 방값만 40만~50만원에 관리비 등까지 포함하면 60만~70만원가량이다. 서울 37개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힘겨워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을 찾는 학생들도 적잖다. 경희대 3학년 최모(25)씨는 “요즘 대학가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대학이 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2-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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