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합의내용 공개…이정렬 판사 13일 징계 결정

‘부러진 화살’ 합의내용 공개…이정렬 판사 13일 징계 결정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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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박일환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이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에 대해 심의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대법원의 통보에 거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받은 첫 사례로 기록된다. 현행 법원조직법 15조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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