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내일 징계 결정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내일 징계 결정

입력 2012-02-12 00:00
수정 2012-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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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패러디물 보복성 조치 논란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위원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에 관해 심의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게 법원이 일종의 보복성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일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부장판사에게도 징계가 내려지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모두 애초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이 재개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긴다는 점을 알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지난달 말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 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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