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유죄 확정

‘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합병비용을 낮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씨와 론스타 측 이사의 공모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주가 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론스타펀드 법인(LSF-KEB홀딩스)은 주가 조작으로 100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원심이 확정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