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 방치’ 혐의 교사 수사지휘

검찰 ‘폭력 방치’ 혐의 교사 수사지휘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은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 안모(40) 담임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가해학생 외에 담임교사 등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해 학생이 자살하기까지 학교측이 제대로 조처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건 대상 등은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직무유기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 교사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으며,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