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의혹 대림지사장 영장 기각

총인시설 비리의혹 대림지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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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총인시설 비리의혹과 관련, 입찰 심의위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림산업 상무 윤모(구속)씨의 지시를 받아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일부 심의위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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