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하위 2% 평가 공개 반박

서기호판사 하위 2% 평가 공개 반박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처리율 106% 전국평균보다 높아”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공개하고 ‘근무평정 하위 2%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 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배당받은 사건의 처리율 등을 공개했다. 이날 서 판사는 2010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배당받은 사건의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0%로 같은 지법 법관의 평균(103.9%)과 전국지법 사건처리율(102.9%)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간 화해를 조정한 실질조정 화해율은 55.6%로 북부지법 평균(48.4%)과 전국지법 평균(43.5%)보다 높았다고도 했다.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제기해 항소하는 비율도 16.2%로 평균보다 낮아 그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의 근무성적이 하위 2%로 매우 불량하다는 대법원의 평가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 판사는 또 전날 심사위 경과를 전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에 대해 비판한 2009년 이후 연속 3회 ‘하’ 등급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연도별 평정 결과를 공개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평정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법관을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서 판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