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지켜라’ 현대차에 시정명령…갈등우려

‘타임오프 지켜라’ 현대차에 시정명령…갈등우려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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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에 노사합의한 현대자동차에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타임오프 관련 시정지시서를 현대차에 전달,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곧바로 노조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날 재차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노조에 전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 차량과 아파트 반납, 통신비 자체 부담 등이다.

타임오프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법 위반 시 이 같은 처벌 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비난 여론을 우려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노조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시정이 안 되면 관련법을 지키기 위해 차량 종합보험 해지, 차량 및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 통신회선 분리를 통한 요금 별산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타임오프의 폐기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의 새 집행부를 이끄는 강성 노선의 문용문 노조위원장(노조지부장)은 선거 공약으로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내걸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의 전 집행부 수장인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8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타임오프 도입에 노사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타임오프 제도는 법정 전임자 26명과 노조가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37명에 이르는 전임자 가운데 법정, 무급 전임자 11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126명을 모두 생산현장에 내려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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