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구속 피의자 21명 무더기 구속

검찰, 경찰 불구속 피의자 21명 무더기 구속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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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불법 게임장 운영 직접 인지 2명 포함 23명

검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불법 게임장 관련 피의자 21명을 무더기로 구속해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양근복)은 8일 경찰이 송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건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검토해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등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인데 비해 나머지 21명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경찰측 반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폭력조직 북마산파 조직원 김모(37)씨 등 2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야마토’ 게임장 2곳을 차려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받고 입건되지 않았던 이모(33)씨는 종업원과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검찰은 속칭 ‘바지사장’들이 실제 업주를 숨겨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 등을 알고 사건을 재검토, 실제 업주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불구속되거나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를 악용해, 마산지역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계속 유입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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