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던 5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이 불에 타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관련 법규정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 포천경찰서, 포천시청, 제2군수지원사령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비닐하우스에서 이모(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어져 더 이상의 불행한 국민과 농사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132㎡의 무허가 건물에 살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화재로 집을 잃었다. 이후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으나,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1일과 12월 12일 그를 찾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17일과 지난달 5일 등 두차례에 걸쳐 이씨를 포천시청에 고발했다. 포천시청은 지난달 17일 이씨에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7일 경기 포천경찰서, 포천시청, 제2군수지원사령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비닐하우스에서 이모(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어져 더 이상의 불행한 국민과 농사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132㎡의 무허가 건물에 살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화재로 집을 잃었다. 이후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으나,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1일과 12월 12일 그를 찾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17일과 지난달 5일 등 두차례에 걸쳐 이씨를 포천시청에 고발했다. 포천시청은 지난달 17일 이씨에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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