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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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놓고도 충돌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방침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협의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교과부는 올 6월까지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칙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생활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의서는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생활규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제·개정 절차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3~4월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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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간 협의하에 벌칙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교과부의 방침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과부는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 자율선택제 등 학교 실정에 맞춰 학생 벌칙 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학교별 사정에 맞는 자율적 규칙을 정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학생생활지도와 징계, 선도 등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6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학생생활규칙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면서도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 만드는 게 옳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위법인 조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새 학기부터 학칙 제·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개정한 학칙이 학생생활규칙에는 부합하지만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날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학부모, 학생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가능한 체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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