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월 11일자 9면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왕’ 자칭 16억 사기> 기사와 관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 부인으로 보도된 Y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보석사기를 벌인 바 없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