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손석희 시선집중’서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구속 수감 중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 소송과 관련, “해외 토픽감”이라며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업무복귀 이후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재의와 관련,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가 내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청 내에 (조례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을 겨냥한 쓴소리나 마찬가지다.

곽 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관행은 무효 확인이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제소한 것 자체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꼬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2-0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