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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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손석희 시선집중’서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구속 수감 중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 소송과 관련, “해외 토픽감”이라며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업무복귀 이후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재의와 관련,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가 내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청 내에 (조례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을 겨냥한 쓴소리나 마찬가지다.

곽 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관행은 무효 확인이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제소한 것 자체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꼬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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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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