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