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담법관 도입 등 논의

대법원 전담법관 도입 등 논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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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전담법관을 도입해 특정 분야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직별 전담법관 임용과 법관 근무평정제도, 지역법관(향판)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법관제도는 재야 변호사를 사무분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전담법관에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소액사건 등을 다루도록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사건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등 구체적 잣대와 성실성, 청렴성 등을 자질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법관 평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법정관리 기업에 동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대법원 내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 징계제도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추가해 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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