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의대생 2심도 실형

성추행 고대의대생 2심도 실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중 박모(24)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