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부장 한병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선고일은 오는 23일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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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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