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욕설하는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술 취해 욕설하는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 취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버지(65)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3년 전 이혼하고 딸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이사왔으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용역 일로 버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씨와 어머니는 119구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자다 숨졌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시신의 상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싸웠다는 이씨 딸의 진술 등에 주목해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아버지 이씨는 폭행에 의한 복부 장간막 파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아들 이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