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 자살사건과 관련해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4)군 등 2명의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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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양 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B군 등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B군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이들은 30분 내내 진행된 재판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A군은 지난해 12월 B군 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A군의 유서가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자 대구교육감까지 나서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군 등이 A군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B군 등이 초범인데다 어리지만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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