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재임용 위기

‘가카 빅엿’ 재임용 위기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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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기호 판사 부적격 심사대상 분류… 소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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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가카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에게 법관 재임용을 위한 소명을 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이 낮은 서 판사를 비롯한 7~8명에게 다음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 소명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인사위는 해마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사법부 사상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3명뿐이다.

서 판사의 소명 여하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 판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림에 따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2010년 12월 민사사건을 판결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72자짜리의 한 문장으로 된 ‘트워터 판결문’을 작성한 적도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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