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참여 방위병 등 3명 재심서 ‘무죄’

5ㆍ18 참여 방위병 등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ㆍ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실형을 산 방위병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5ㆍ18 기간 출근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소요 등)로 기소된 당시 방위병 신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최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ㆍ12 군사반란, 1980년 5ㆍ17 비상계엄 확대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신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1980년 5월 광주ㆍ전남 일대의 시위에 참여하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