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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서울교육청,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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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안내자료..”염색 지도가능ㆍ직.간접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ㆍ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중고교에서 교복 착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발 지도에 대해 조례에는 규제할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일선 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두발도 교육적인 지도는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조례 제6조는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간접체벌 포함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교육청은 ‘교내 집회의 자유’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다.

동성애 옹호, 임신ㆍ출산 조장 등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성적지향이나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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