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위협·상해 中선장 등 3명 실형

제주해경 위협·상해 中선장 등 3명 실형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J(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W(43)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쯤 제주 추자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6시 30분쯤 이 선박 주위에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둔기를 휘둘러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42)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육상에서의 단속 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며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