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해경 위협·상해 中선장 등 3명 실형

제주해경 위협·상해 中선장 등 3명 실형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J(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W(43)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쯤 제주 추자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6시 30분쯤 이 선박 주위에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둔기를 휘둘러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42)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육상에서의 단속 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며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30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