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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돈받고 전학 허가… 교사는 불법과외

교장은 돈받고 전학 허가… 교사는 불법과외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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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리 얼룩’ 사립여고 적발… 23명 해임·징계 요구

서울의 사립 Y여고에서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규정에서 벗어난 전학을 받아주고 교사가 수년간 불법과외를 하는 등 무더기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Y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생의 전학을 임의로 허가하고 금품을 받은 교장을 비롯한 교사 23명의 비리를 적발, 해임을 포함해 중·경징계를 학교재단 측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징계 및 경징계 6명, 경고 17명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처분을 확정, 통보하는 절차를 밟은 탓에 뒤늦게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박모 교장은 지난 2008년 학생의 실제 거주지가 전학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전학받은 뒤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박 교장은 500만원을 학교법인 측에 넘겼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A씨는 2007~2010년 4년간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65만원을 받고 불법적으로 영어 개인교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박 교장과 교사 A씨를 중징계토록 재단 측에 요청했다.

교사 B씨는 2008학년도 3학년 전체 학생의 학년·반·이름·과목별 내신성적 등이 담긴 진학상담용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C씨는 2008년 3월 말 학교 복도에서 상품권 10만원권을 학부모로부터 받았다가 1주일 만에 되돌려 줬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에게 500만원을 빌리는 등 학부모와 돈거래를 해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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