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보러 일찍 퇴근하는 동료 누가 좋아하나요”

“애보러 일찍 퇴근하는 동료 누가 좋아하나요”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 시행 4개월… 지원자 고작 39명

이른바 ‘직장맘’들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지원자는 고작 39명뿐이다.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함께 치솟는 보육료 탓이다. 때문에 장시간 일하는 직장 문화 개선과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해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는 만 6세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은 인원은 39명에 그쳤다. 신청자는 10월 3명, 11월 20명, 12월 16명 등이다.

육아휴직보다 생소한 제도인 탓도 있지만, 직장맘들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직장맘들의 육아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 환경 때문이다.

은행에서 일하는 홍모(29·여)씨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에 일찍 간다면 동료 중 누가 좋게 보겠는가.”라면서 “눈치를 보며 아이를 보러 갈 바에는 그냥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맘들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전히 ‘굴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해 시행한 상담 중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관련 상담이 전체의 17.3%인 52건을 차지했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보조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이 주어져 여성들이 불리해지기도 한다.”면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당하기 힘든 보육료도 한몫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강모(28·여)씨는 “근로시간을 줄인다 해도 온종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단축급여제도를 이용하면 월급이 크게 줄지만 정작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돈은 크게 줄지 않아 차라리 일을 하고 보육비를 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직장 분위기 개선과 함께 정부의 보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소희 팀장은 “정시에 출퇴근하는 직장 분위기만 형성돼도 여성들은 낮에는 아이를 보육시설 등에 맡기고 퇴근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1-30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