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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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이모(36)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 신분인 피고가 내연의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등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고령의 나이로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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