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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70대男‥1심 무죄 vs 항소심 유죄?

장애인 학대 70대男‥1심 무죄 vs 항소심 유죄?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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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살펴 온 지적장애인을 8개월간 춥고 어두운 차고에서 살도록 한 70대 피고인이 학대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60대 지적장애인 A씨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혐의(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가 A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7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야산에서 부랑자 생활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행랑채에 머무르게 하고 농사일을 시켰다.

이씨가 2008년 8월 자신의 집을 2층 양옥으로 개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옥의 행랑채가 없어지자 이씨는 A씨를 이웃한 딸의 집 차고에서 지내도록 했다.

차고 안에는 조명 장치가 없고 바닥도 시멘트이어서 A씨는 나무판자와 스티로폼을 깔고 생활했다. A씨의 비참한 생활은 한 방송사가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이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잠자리가 따뜻했다는 A씨의 진술, 이씨가 A씨에게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지저분하고 추운 차고에서 열악하게 생활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A씨에게 직접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에 대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여년간 자신의 집에서 돈 한푼 받지 않고 일한 피해자를 8개월간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이 인정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이흥주 공보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면서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반인륜적 침해 수준은 아니라고 본 반면 항소심은 피고인이 보호책임을 잊고 유기에 준할 정도의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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