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수련의 분만 참관… 현장교육? 인권침해?
주부 이모(33)씨는 지난 3일 서울의 모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의사 어깨너머에서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서 분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술실의 긴장된 분위기 탓에 그가 누구인지도 묻지 못했다. 이씨는 나중에야 그 남자가 수련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당시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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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진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인 수련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이라며 관행화돼 있다.”면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드시 임산부의 동의를 구한 뒤 참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들은 대부분 수련의 참관을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임신·출산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 해피마미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7%가 수련의가 참관하려면 사전에 임산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수련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의 서면동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의 관련 개정법안 발의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의료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분만 과정 참관이 의사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 김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수련의는 곧 산부인과 의사가 될 사람이며, 신분이 의사에 준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임산부가 수련의 참관을 거부하면 미래 세대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응급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여유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준·한세원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