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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 그때는 이랬어요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 그때는 이랬어요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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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라면 등장… 76년 쌀밥 販禁, 가수·무용수도 위생법 적용 받아

‘식당에서 쌀밥 못 팔게 하라.’ ‘가수도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다.’ 황당하게 들리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식품위생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식품 안전 변천사를 소개했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여러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를 통합해 1962년 1월 20일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는 ‘보릿고개’ 시대였지만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 식품 판매 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1963년에는 라면이 처음 등장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치킨’을 내세운 라면으로 가격은 10원이었다. 첫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라면이라는 용어도 생소해 일부에서는 ‘면’을 섬유나 실로 오해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혼·분식 운동이 전개됐고, 1976년에는 아예 쌀을 먹지 못하게 하는 ‘무미일’(쌀 없는 날)까지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매주 5회 이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밥을 못 팔았으며 반드시 잡곡을 20~30%씩 섞어야 했다.

1974년에는 바나나 우유가 등장했다. 식량난과 국민의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유 먹기를 권장했지만 생각처럼 우유 소비가 늘지 않자 우유에 달콤한 바나나맛을 첨가해 시장에 내놨던 것이다.

1975년에는 비싼 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도 등장했다. 짜장면 한 그릇이 350원이던 시절에 이들 전문음식점의 한정식은 1인분에 2500원씩이었다. 그 후 전문음식점은 1985년에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됐다. 1976년부터는 음식점과 다방 등 8개 접객업종에 대한 업소별 가격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했으며 정부 합동단속반이 전국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가격 기준에 따르면 한정식 최고가는 2500원, 불고기 백반은 1150원, 짜장면은 350원이었고 커피는 100원이었다. 가수나 연주자, 무용수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1999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수 등이 유흥종사자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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