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회사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YTN노조, 회사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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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사무실에 웹카메라와 CCTV를 무단 설치해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회사 김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TN지부는 또 김 전 팀장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과 배석규 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YTN지부는 고발장에서 김 전 팀장이 지난해 2∼10월 회사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있으면서 웹카메라와 CCTV로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저장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류 전 실장은 김 전 팀장이 웹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중순에는 사무실 내에 CCTV 설치를 지시했으며, 배 사장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이를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비판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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