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재민 “호의적 지원에 불과”…법정서 혐의부인

신재민 “호의적 지원에 불과”…법정서 혐의부인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이 법정에서 “호의적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를 일부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알선의 의미도 없었다. 호의적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법인 카드 2장을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카드 사용 금액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안국포럼 등에서 활동할 당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차량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치활동을 하던 때가 아니었다. 안국포럼 자체도 정치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7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