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갈등 2R… ‘재의요구 기한 20일’ 최대 쟁점

학생인권조례 갈등 2R… ‘재의요구 기한 20일’ 최대 쟁점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에 권한” vs “규정없어 무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복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과부는 대응 논리를 세우느라 분주하다. 곽 교육감이 일단 시의회에 재의 철회 공문을 전달한 이상 3월 새 학기부터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교과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태세다. 그만큼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한 9일까지” “장관요청권 박탈”

교과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의회에서 시교육청으로 조례안이 넘어온 만큼 지난 9일로 이미 20일을 넘겼다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이에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와 철회를 번복하는 사이 시한이 지나 법률에 보장된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 철회의 적법여부 관건

재의 요구 철회의 적법 여부도 관건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재의 요구 철회 절차를 적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곽 교육감의 재의 철회가 무효라고 강변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재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려는 행위라는 논리다. 반면 교육청은 “재의 요구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이행 명령 거부땐 제지 방법없어

교과부는 재의 요구를 곽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재의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조례 재의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고민이다. 교과부가 이주호 장관 명의의 대법원 직접 제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마찰이 자칫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