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연휴 편의점 강도, 주인과 격투끝에 붙잡혀

설연휴 편의점 강도, 주인과 격투끝에 붙잡혀

입력 2012-01-24 00:00
업데이트 2012-01-24 1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설연휴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털려던 강도가 주인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고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흉기로 편의점 주인을 위협해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석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콜라를 계산하면서 흉기를 꺼내 주인 김모(27)씨를 위협하고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김씨가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은 채 도자기 연필통 등 진열된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자 계산대를 넘어가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둘이 뒤엉켜 2~3분간 몸싸움을 했다.

싸우던 와중에 흉기를 놓친 석씨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자 김씨가 뒤쫓아갔고 석씨는 편의점 앞에서 비상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석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

김씨의 아버지 김모(54)씨는 “이런 식으로 한 번 털렸다고 소문이 나면 인근 편의점도 비슷하게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용기를 내서 강도와 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