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웅담 조작 의혹 ‘의경 조민수’ 훈장 유지될듯

영웅담 조작 의혹 ‘의경 조민수’ 훈장 유지될듯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15: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근무 중 순직해 훈장 자격 충분하다”

‘의경 영웅담’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0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은 아니지만 일부 부풀려졌다”는 게 결론이다.

그렇다면 영웅담의 주인공인 조민수(당시 21세) 수경에게 추서된 훈장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근무 중 숨져 순직이 인정된 만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을 구하려다 숨졌다는 공적으로 조 수경에 대해 ‘옥조근정훈장’이 추서했다.

정부는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근정훈장(勤政勳章)을 수여한다.

등급은 청조근정훈장에 이어 황조, 홍조, 녹조 순이고, 맨 마지막이 조 수경이 받은 옥조근정훈장이다.

훈장 추서는 해당 기관 추천과 행정안전부 판단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시행된다.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훈장이 취소된다.

조 수경의 훈장을 취소하려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조 수경의 경우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비춰 꼭 특정인을 구하려 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보호하다 소대원과 특정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돼 순직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수경의 훈장 취소와 관련된 경찰 심사위원회는 현재 분위기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근무 중 과로사로 숨지더라도 그동안의 공적이 인정되면 옥정근정훈장을 추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