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버스운행 방해’ 민노총 조합원 무더기 유죄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파업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운송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오모(5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 등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8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