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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찌른 ‘광주 난동男’ 영장기각 이유는…

공무원 찌른 ‘광주 난동男’ 영장기각 이유는…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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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불안해하는데..이해할 수 없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19일 광주시청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박모(54)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씨를 가족이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가 2차례나 시청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과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오모(46·6급)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오씨를 찌른 뒤 옆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2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박씨는 앞선 13일에도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보상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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