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첫 종편 제재

방통심의위, 첫 종편 제재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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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드라마에 주의 조치

지난해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의 하나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함께 특정 업체를 노골적으로 광고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의 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때 1점이 감점된다.

‘해피앤드’는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해 다시 고부 관계가 되는 등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이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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