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재판부 판결 근거는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재판부 판결 근거는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합의 몰랐다 인정, 2억 대가성은 유죄, 벌금 3000만원 최고액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수사 초기에 스스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에서는 “사전 합의를 몰랐으며, 2억원을 준 것은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도 2억원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전 합의 인지 여부와 금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실제로 합의에 참여한 것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캠프 측 사람들이고, 곽 교육감은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합의에 참여한 사람은 최갑수·이보훈이었는데 이들이 ‘곽노현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볼 때 곽노현은 ‘조건 없는 단일화’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황 증거상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알았다면 박 교수와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가 사퇴하면서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얻은 점,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2억원이라는 고액인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도 2억원이 대가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복합적인 이유로 돈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사라진 점, 정치적 이해관계, 윤리적 책무감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합의가 곽노현이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곽노현의 책임이 아니므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노현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한 점, 2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점,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곽노현이 박명기의 선거비용 보전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한 점, 박명기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고려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던 만큼 징역형을 피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집행유예형에 비해 체감 처벌 정도가 높은 벌금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2-01-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