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19일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대검찰청도 발끈, ‘봐주기’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를 보더라도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는데도 나중에 본인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형적인 ‘단일화 피싱 사기단’에서 우두머리는 벌금형을 받고, 사기단에 당한 피해자에게는 실형 3년을 준다면 누가 이런 판결을 인정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일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모든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을 더 나쁘게 보고 있는데, 법률 판단은 똑바로 해 놓고 양형은 정반대로 했다.”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 당사자인 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한 선고”라며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2-01-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