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분식회계 프라임저축銀 前행장 기소

부실대출·분식회계 프라임저축銀 前행장 기소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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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銀서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도 재판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 전 행장(57)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차주들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총 35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7억원은 프라임그룹 백종헌(60)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대출금 중 50억원은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하려던 김모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차주 3명에게 253억원 이상을 초과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6월 말과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511억원과 738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대출 채권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김씨는 ‘고정’ 이하 부실 채권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현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2.7급)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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