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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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집유 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거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곽 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곽 교유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피선거권 행사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볼 때 사퇴 후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전약속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2억원이 고액인 점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돈을 주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사전 합의 이행명목이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전 합의도 권한 없는 자들끼리의 합의일 뿐 후보자들끼리 약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크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는데,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사법부 분위기상 유죄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이 아닐 경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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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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