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후임 살린 의로운 죽음’ 조작

軍도 ‘후임 살린 의로운 죽음’ 조작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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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발 헛디뎌 실족사” 3명 징계후 2개월간 은폐

지난해 8월 경기 김포 한강 하구에서 작전 중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소개됐던 육군 장병의 ‘의로운 죽음’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부대 연대장이 단순 실족사를 영웅담으로 보고했고, 사단은 거짓 보고를 파악해 징계를 내리고도 수개월간 외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조작에 이어 사실상 이를 은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소속 임모(22) 병장은 지난해 8월 27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면 한강 하구에서 잡초와 수목 제거 작업을 하다 실종된 뒤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 측은 후임 A(21) 일병이 물에 빠지자 임 병장이 후임병을 밀어내 살리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설명했다. 임 병장은 공무 중 사상자로 인정받아 하사로 한 계급 추서되고 9월 29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부대는 임 병장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재조사를 벌였고, 임 병장이 숨진 과정을 부대 간부가 잘못 파악한 것임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임 병장은 발을 헛디디면서 강물에 빠졌고, 오히려 후임병이 임 병장을 구하려다가 손을 놓쳐 숨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8월 31일 헌병 및 법무 합동 재조사를 지시했다. 군단도 9월 초부터 정식 조사를 벌였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15일 해당 연대장을 공정의무 위반 혐의로 감봉 2개월과 함께 보직해임했다. 헌병대장과 정훈참모에게는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측은 그러나 징계조치 이후 두 달 남짓 조작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안장식 후 부하로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이 즉시 재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사단장은 최단 시간 내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재조사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을 알게 된 임병장 유가족 등을 고려하다 보니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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