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입 열까

안병용 입 열까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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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서 돈봉투 전달 부인…‘윗선’ 규명할 물증확보 주력

한나라당 2008년 7·3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7일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재무·조직 담당자였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비서관과 연락이 돼 전화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조만간 검찰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문제의 자금 출처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을 불러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인사와 돈의 출처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안 위원장은 돈 봉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비서관은 원내, 안 위원장은 원외 돈 봉투의 핵심이다.

검찰은 안 위원장과 조 비서관 이외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고명진씨 등의 통화 내역을 확보, 윗선을 밝히기 위해 통화 대상자를 찾고 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총장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정당법을 적용했다. ‘금품·향응 제공 지시 및 권유’에 해당하는 정당법 제50조 2항(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단순 금품·향응 제공을 규정한 50조 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보다 형량도 높고 벌금도 세다. 안 위원장이 조 비서관 등 캠프 윗선의 개입을 밝히고 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구속 직전 “조직 보호를 위해 사무실에 있던 전당대회 관련 문건을 모두 파기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먼저 입을 열 가능성은 낮다. 이럴 경우 돈을 살포한 아랫선만 구속하고, 윗선 규명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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