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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한다더니 야구를…원상 복구해야”

“축구한다더니 야구를…원상 복구해야”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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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사용한 토지라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LG스포츠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야구장 부대시설은 컨테이너, 천막 등으로 대부분 쉽게 이동ㆍ철거가 가능해 원상복구 처분으로 생길 공익이 원고가 입을 사익 침해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시(市)의 시정명령에 따라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축구장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해 건축행정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스포츠는 지난 1987년 프로축구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구리시 아천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축구장 4면을 조성했다.

1990년 LG트윈스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면서 축구장 4면 가운데 1면을 야구장으로 무단 개조하고 부속시설을 건축해 1, 2군 연습장으로 사용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지시로 1990년대 행위허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2010년 12월 축구장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LG스포츠는 시가 자신들의 야구장에서 경기도 생활체육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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