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10억대 횡령 행정실 직원 중형

학교공금 10억대 횡령 행정실 직원 중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까지 피해 죄질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의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 행정실 직원 이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법인이나 이사장뿐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서 법인 자금과 이사장의 급여를 관리해 온 이씨는 2004년부터 작년 4월까지 학교 발전기금과 이사장 급여 등에서 20만~1억5천만원씩 35회에 걸쳐 총 12억6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점포 개업비나 여동생 전세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9년부터 작년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220여 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4천100여만원 어치 개인 물품을 구매, 법인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